원금 두배! 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자격, 혜택 총정리!
서울시에서 근로 청년의 자립을 위해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해 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하다고 합니다. 매월 적립한 은행 이자를 제외하고도 3년간 540만 원 적립 시 최대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좋은 혜택이 아닐 수 없는데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신규 참여자 1만 명을 6월 10일 우선 모집한다고 하니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미리 알아보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2.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및 필요서류 3.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및 혜택 4. 희망두배 청년통장 의무사항 및 유의점 |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가장 먼저 신청하는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가지 방법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고, 온라인 접수는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와 자치구,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거주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앞으로 우편을 보내서 접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상세한 방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09:00 ~ 18:00 접수)
- 관할 동주민센터 찾는 방법 : 도로명주소 (https://www.juso.go.kr/openIndexPage.do) 사이트 접속 > 거주지 주소 입력 > "더보기" 클릭 > 관할 동주민센터 정보 확인
[ 온라인 신청 ]
-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 사업 홈페이지 접속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
-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 사업 홈페이지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main/index.lp) > 통장 신청
- 모집인원 : 총 10,000명
- 신청기간 : 2024년 6월 10일(월) ~ 6월 21일(금) 18:00 (신청 기간 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접수
- 문의처 : 희망두배청년통장 콜센터 (1688-1453)
[ 서울 자치구별 모집 인원 ]
합계 | 종로 | 중 | 용산 | 성동 | 광진 | 동대문 | 중랑 | 성북 | 강북 | 도봉 | 노원 | 은평 |
10,000 | 198 | 191 | 251 | 305 | 426 | 402 | 444 | 442 | 356 | 339 | 489 | 489 |
서대문 | 마포 | 양천 | 강서 | 구로 | 금천 | 영등포 | 동작 | 관악 | 서초 | 강남 | 송파 | 강동 |
352 | 394 | 400 | 589 | 416 | 340 | 416 | 435 | 656 | 311 | 399 | 526 | 434 |
2.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및 필요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통장 사업은 심사를 거쳐 청년통장 10,000명을 선발합니다. 소득, 재산조사, 서류심사, 금융 정보 조회 등을 통해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는데, 신청 자격이 된다면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 자격 ]
- 서울시 거주
- 만 18세 ~ 만 34세
- 근로자
- 본인 근로소득 금액 일정 금액 이하
-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 필요서류 ]
- 가입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 근로 증빙 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3.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및 혜택
얼마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상세한 지원내용도 알아보아야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에 거주하며 일하는 만 18~34세 청년 중 본인 소득이 월 255만 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간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하게 되면 만기 때 본인 저축 원금인 540만 원에 서울시가 지원하는 540만 원을 더해서 무려 1천 80만 원과 저축액에 대한 이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니 정말 좋은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지원내용 ]
- 본인 저축액 : 월 15만 원
- 매칭 지원액 :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약정 기간 :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 적립금 총액 : 10만 원(2년) -총 480만 원 / 10만 원(3년) -총 720만 원 / 15만 원(2년) -총 720만 원 / 15만 원(3년) -총 1,080만 원
- 저축 방법 : 매월 자동이체
- 매칭 금액 지원 기관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월적립금 | 저축기간 | 본인저축액 | 매칭지원액 | 총적립금 | 비고 |
15만원 | 3년 | 3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
2년 | 540만원 | 540만원 | 1,080만원 | ||
10만원 | 3년 | 360만원 | 720만원 | 720만원 | |
2년 | 240만원 | 480만원 | 480만원 |
4. 희망두배 청년통장 의무사항 및 유의점
이런 정책 사업을 알아보다 보면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의무사항이나 선정 불가 사유입니다. 고생해서 서류를 다 준비하고 신청했으나 의무사항이 충족하지 못해서 중도에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혹은 선정 단계에서 중복되는 사업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복잡해서 다 알아보기 힘들지요. 그래서 의무사항, 선정 불가 대표 사유, 더불어 신청 제외 대상까지 간결하게 정리해 봤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무사항 ]
- 적립 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 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 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 적립 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필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 선정 불가 ]
-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2024 서울시 월세 지원 사업 참여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군 의무 복무자
[ 유의점 및 신청 제외 대상 ]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근무처가 서울이 아닌 경우는 무관)
- 신청 후 타 시도로 전출 시 선정 제외가 됩니다.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 확인 시)
- 근무처는 무관하며, 3개월 이상 근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달 기준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근로로 인정)
서울시에서는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온라인 접수를 도입하고 기존에 필요했던 9종의 서류를 5종으로 간소화 하면서 신청의 편의를 높였다고 하며, 참여자 본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도 했다고 합니다. 위의 내용 잘 살펴보시고, 미리 서류 챙기셔서 기한 내 빠르게 신청하셔서 반드시 혜택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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